안병용 의정부시장,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대법원 규칙 개정해달라"

2020-11-09 15:15
  • 글자크기 설정

'지법 소재지 중 원외재판부 설치되지 않은 곳 의정부가 유일'

'사법평등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고려돼야'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오른쪽)이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 철원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법원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권리임에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법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법이 개원했고,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남부와 격차가 심해졌다"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외재판부가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시민 16만명이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서명에 동의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 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란 글을 통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 설치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오는 10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