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또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법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법이 개원했고,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남부와 격차가 심해졌다"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외재판부가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시민 16만명이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서명에 동의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 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란 글을 통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 설치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오는 10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