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과세 대응 '착착'

2020-11-09 09:21
  • 글자크기 설정

[사진=빗썸]


국내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 빗썸이 업계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제도권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 9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 시스템 구축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등 대부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관련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자금세탁방지(AML)는 물론 납세 시스템까지 발 빠르게 구축하며 선도업체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최근 솔루션 구축을 완료한 빗썸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의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10월부터는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중소 거래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상자산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며 "중소 거래소 상당수는 이미 폐업했거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는 특금법 개정안보다 더 엄격해진 시행령이 나오면서 향후 빗썸 등 대형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ISMS 인증 등 비용도 부담되지만 실명계좌 발급 과정도 산 넘어 산"이라며 "자금여력과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살아남을 중소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