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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내부. [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09/20201109081708806669.jpg)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내부. [아주경제 DB]
헌재는 약국 개설 자격을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약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약사·한의사, 혹은 이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 고용됐다. A씨는 약을 짓고 B씨는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자금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영리 위주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상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돼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판매를 비롯해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또 "약사법이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면서도 "약국 개설은 전 국민 건강과 보건,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