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상주시의원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0-11-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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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문성 확보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 정비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 됐다.

주요 내용은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연구 활동비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해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 활동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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