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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가 9일부터 본격화된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엔 아버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불참했으나 이날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변호사, 특검은 1명을 비공개로 각각 추천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삼성 준법위 평가 의견을 재판부에 낼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올해 1월엔 제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에게 편향적"이라며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삼성은 특검 반발에 관계없이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2월에는 준법위를 정식 출범했다. 지난 5월엔 준법위 요구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