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오늘부터 시행"

2020-1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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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전파로 방역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지난 1일 개편안이 발표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오늘부터 전국에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지난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 호남권 1명, 경북권 1.3명, 경남권 4.4명, 강원권 2.3명, 제주권 0.1명으로 1단계의 기준에 부합한다"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전국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며 "자체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소독·환기 등 수칙을 의무화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천안·아산 지역에서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천안·아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천안·아산지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11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최근 권역별 국내 발생이 100명 이하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증가되고 있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1월 들어서 국내 발생만도 어제인 11월 6일 117명, 11월 5일 108명 등 100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월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영향이나 핼러윈과 단풍행사 등 단체모임의 증가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이 누적돼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조용한 전파로 인해서 방역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방역당국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이 산발적인 감염 양상을 보이는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준다면 지역사회 추가 전파 그리고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조용한 전파로 인해서 방역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방역당국으로서는 어떤 조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이 산발적인 감염 양상을 보이는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준다면 지역사회 추가 전파 그리고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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