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건 주요 증인이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공범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게 협박을 들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열린 김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수원여객 전무는 "(피의자 신문 당시) 검찰이 '양형 때 두고 보자'고 했다"며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불리하지만 자백취지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협박에 못 이겨 검찰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조서를 썼다는 것이다.
그는 "캄보디아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감금돼 몸이 너무 힘든 상태였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검찰에 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후 재판에도 김 전무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폭로를 이어나갔다.
김 전무는 "(검사가) 모든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강압적으로 추궁했다"며 "조사 마지막 날 밤 12시가 넘어서는 '빨리 기소하게 도와줘야 조금이라도 징역을 덜 살 게 아니냐'고 말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형을 두고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변호사 접견 등 피의자 권리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 권리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도중 변호인과 상의하자 피의자 진술을 왜 막느냐며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무 폭로는 검찰이 증인신문에 앞서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성립은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김 전무는 검찰 진술 내용 중 일부를 두고 "지금 생각과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7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 등과 짜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