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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대한 이같은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 금리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