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오전 10시30분쯤 국방부 청사에서 이 씨와 약 70여 분 간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 문제가 다뤄졌다.
유족 측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Δ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좌표 Δ북측과 아측이 각각 실시한 일방 통신내용 등 2가지다.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다만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 측과 면담 간 구두로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은 Δ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Δ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등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수집한 감청·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유가족에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