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1동금연구역[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의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건 전국 최초다.
구는 양재동 전역을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중이다.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며 사유지는 제외된다. 지정된 도로는 총 55km, 면적은 13㎢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서 그간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해왔던 구역에는 별도로 표시해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만들어 지정했다. 11월~12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그간 금연구역 밖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는데,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행 중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한달 간 현장조사를 실시, 주민들의 흡연실태를 사전조사하고 흡연구역의 적정 위치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 28~10. 23(26일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총 7280명 참여),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89.5%가 간접흡연피해를 경험했고, 금연구역 지정은 81.4%가 찬성했다.
구는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방배동, 서초동, 반포·잠원동을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동별 상가·주택 분포에 따라 흡연구역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