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여전…부산·김포 조정대상지역 되나

2020-11-06 09:37
  • 글자크기 설정

해운대구, 3개월 만에 5% 상승…충남 계룡도 3.3%↑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를 피한 부산, 울산, 경기 김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과 인접해 투자 수요가 몰려드는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부산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외에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최근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이 3.34% 상승했다.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김포의 경우,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경남 울산과 창원에서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동안 워낙 침체했던 곳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중요한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지속 가능성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규제 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