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사 임직원, 대가성 금품 약속만해도 가중처벌 '합헌'"

2020-11-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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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사 직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기로 하고 약속만 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금품을 챙겼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융사 직원을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이 4명, 위헌이 5명으로 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이같이 결론 지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등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할 것을 약속했을 때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신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18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본인 땅을 8000만원 더 비싸게 사들이기로 B씨와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약속한 것만으로 수수와 같은 처벌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금품수수 약속을 처벌하는 것은 금융사 직원 청렴성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다"며 "금품 요구·수수·약속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이라 본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와 비교할 때 금융사 직원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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