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도 면소(免訴)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유무죄를 묻지 않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고,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 유용에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기획관이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신분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방조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하며,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국정원장들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국정원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