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자진시정한 우리관광에 영업정지 부과한 이유는?

2020-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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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사진=임애신 기자]

우리관광이 자진시정을 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최초의 영업정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주고,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관광은 선불식으로 돈을 받아서 결혼식, 크루즈 여행 등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미리 돈을 받아서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우리관광은 상조업체는 아니지만 선납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동일해 선수금 보전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리관광은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한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2082만원 적게 지급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 자료를 거짓으로 냈다.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도 준수하지 않았다. 우리관광은 소비자들에게 받은 138억2652만원 중 43.99%인 60억8286만원만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점과 선수금 관련 거짓 자료 제출,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

자진 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우리관광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이처럼 우리관광이 자진시정에도 무거운 제재를 받은 것은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 재발을 고려해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영업정지를 통해 강력하게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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