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저축은행지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온 뒤 사측과 다섯 차례가 넘는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매각 진행 상황, 고용안정협약에 대한 어떠한 대한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JT저축은행은 예비입찰에만 6~7곳이 몰려들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지난 9월 진행된 본입찰에는 JB금융과 한국캐피탈 등 전략적투자자(SI)는 모두 빠지고,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와 다른 사모펀드 두 곳만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JT저축은행의 모회사인 J트러스트그룹은 지난달 29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브이아이금융투자를 선정한 뒤, 지분 100%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브이아이금융투자는 뱅커스트릿PE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JT저축은행의 매각가격은 1463억원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의 1.1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브이아이금융투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27일 JT저축은행 일본인 전무는 ‘직원고용안정을 위한 안내글’이라는 사내공지를 통해 동종업계 매각위로금 지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동종업계 수준으로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진한 JT저축은행지회장은 “노조가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하자, 사측은 지난 6월부터 사모펀드에 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노조를 설득했다”며 “최근 2~3년간 매각된 저축은행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며 기본월급의 100~150%를 매각위로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공지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JT저축은행 노조는 브이아이금융투자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기 전 금융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JT저축은행 노조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로 금융위 담당 국장을 만나 제대로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JT저축은행 측은 “매각위로금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매각위로금을 지급할 계획만 안내했다”며 “J트러스트그룹 이사회에서 가격요인 외에도 고용승계를 통한 직원 고용 안정화, 지속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의지, 인수 후 사업 시너지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까지 고려해 브이아이금융투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