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A씨, B씨와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스태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6월 11일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강지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지환 측이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