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 유승영 운영위원장(왼쪽 6번째)과 김승겸 의원(유 위원장 오른쪽)의 주관으로 ‘평택시민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경기 평택시의회 제공]
간담회는 유승영 위원장과 김승겸 의원이 주관했으며 이윤하 의원과 평택시 미래전략관 등 관계공무원, 소태영 평택시협치회의 기반조성실무위원장, 박호림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겸 의원은 공익활동 및 그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조례 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영 위원장은 “기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 사무실 운영 등으로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 풀뿌리 소규모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택시가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된 모범적인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