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