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를 못 하게 금어기를 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매년 5월16일~6월30일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또, 각 시·도는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1일∼9월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고, 5∼9월이 산란기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체중 300g 이하의 참문어 어획을 못 하게 하는 금지체중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5월에는 참문어,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 14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를 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참문어와 함께 살오징어, 대문어, 참문어, 감성돔, 삼치, 미거지, 넙치,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문치가자미, 청어, 대구, 넓미역 등 총 44개 어종에 금어기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