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수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댐관리를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댐건설법 시행령을 보면,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해 법령간 일관성도 확보했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도 개선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한 것이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조치, 기부채납 결정, 매장물 발굴 승인 등이 포함된다.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 시에는 현행 하천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개선했다.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이관했다.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으나,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해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