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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이하 피심인)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며,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피심인이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방법, 피심인의 요구에 따른 공정위의 결정 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피심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침안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편리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 서식을 마련했다. 제출한 서면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제출자에게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사건을 맡은 주심위원은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자료는 완전 공개된다.
더불어 제한적 데이터열람실을 도입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안의 정의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를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했다. 제한적 열람실에 입실할 때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피심인의 외부변호사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보고서에 담긴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만이 유일하게 제한적 열람실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직접 기재될 수 없다. 다만 자료를 열람한 외부변호사가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하면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위원과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피심인 등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금지된다.
제한적 자료열람을 한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다.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위반자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접촉을 5년 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피심인은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 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도입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또한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구글 제재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두고 제도적인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