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20차례 가량 허위 사실을 신고 한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관련기사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서울시, 허위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1000건 적발…과태료 40억 부과 #허위신고 #장난전화 #경찰 #실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