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승인취소는 모면(2보)

2020-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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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6개월 거쳐 6개월 동안 방송 중단... MBN은 법적 대응 시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6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재승인 심사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러한 혐의로 지난 7월 말 1심에서 MBN 경영진에 유죄가 선고됐고, MBN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받으면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MBN의 경우 올해 11월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승인 유효기간 단축 처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MBN 방송 전체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MBN과 위반행위를 한 당시 MBN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이번 처분과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MBN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오자 MBN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MBN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N은 입장문을 통해 "방송이 중단되면 일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MBN은 방통위 처분에 앞서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MBN 방송 정지 사실을 방송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이 정지되는 6개월 동안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 송출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MBN에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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