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냈다가 기소된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총장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인터넷 요금 등 34만원만 횡령액으로 보고 벌금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관사 관리비 교비 대납이 담당 직원에게 관련 규정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해 저지른 실수라는 손 전 총장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8년간의 총장 임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