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례시 지정과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도세의 특례시세 전환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이날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강덕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2항과 관련,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정특례는 특례시 지정 후 국가·중앙·기초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광역시 지정 후 해당도시와 인근지역이 동반성장한 것처럼 특례시 지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례시라는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급속한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