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재판부에 추천했다. 다만 지정 절차 등을 이유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 전문심리위원 추천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애초 전문심리위원 3명을 두겠다고 했지만 지난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 한 명만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특검이 반발하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1명씩을 추천하게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월부터 대구고등검찰청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17기)를 피고인 측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정식재판에서 기업 총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준법감시제도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 내용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삼성이 재판부 요청으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2007년 도입됐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내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지만 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