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심 보석취소 불복, 무조건 석방 안돼"...MB·이중근 재항고 기각

2020-10-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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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즉시항고제 이용해 2심 선고 직후 석방

이중근 부영 회장, MB 따라 재항고

 2020년 1월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내린 보석 취소 결정을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재항고도 역시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이 회장이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2월 부영그룹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심에서 계열사에 5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판단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이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회장은 보석취소결정 후 불복절차 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2심에서 내린 보석취소결정으로 검찰의 구금처분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보석취소결정 후 즉시항고 제기기간(7일)에 집행을 할 수 없지만, 검사가 즉시항고 고지를 하지 않고 이 회장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항고는 일반항고와 재항고로 나뉜다. 일반항고는 제기할 기간이 정해진 즉시항고와 그렇지 않은 보통항고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라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하는 항고는 불복 기간 제한에 따라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1심에서 보석취소결정을 내렸을 때 이를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효력이 없지만, 2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효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이 회장이 신청한 검사의 구금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 제기 기간 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즉시항고라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석취소결정이 1심에서 이뤄지는지 2심에서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당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기에 재항고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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