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처리 국감 질의하는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 의원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하루 앞당겨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관련기사정정순 삼척시의장, 2024 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 제16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정정순 #국회 #본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승훈 sh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