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처리 국감 질의하는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 의원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하루 앞당겨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관련기사권정복 의장ㆍ정정순·이광우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및 '강원의정봉사상' 수상정정순 삼척시의장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경쟁력ㆍ자생력 확보할 것" #정정순 #국회 #본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승훈 sh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