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와 한국출판콘텐츠센터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현장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생활물류기본법으로 세부적 사안들을 다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매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게 노사 간 협약을 통해서 표준계약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몰 택배 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면서 “신속한 배송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의 과로 여건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특고(특수고용)직 산재보험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게 돼 있다. 대체로 사측의 강요와 유도 때문에 현실적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예외를 신청해 다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낙연 대표께서 ‘생활물류기본법과 산재보험법의 입법 공백은 당의 숙제다.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을지로위가 앞장서서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내고 과제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