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젠더 혐오범죄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남성 B씨에겐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A씨 측이 '남성에게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확산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200만원, B씨에겐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A씨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