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가 조업구역 위반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한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사진=경주시 제공]
현행법상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을 해야 하지만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00척, 2019년 175척, 올해는 169척 등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선권현망어선의 무분별한 멸치 등 포획으로 인해 삼치를 주로 잡는 지역 내 어업인의 어획활동 감소와 통발, 자망 등 손괴로 인한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88t)’를 이용, 집중단속과 퇴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조업구역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선 4척(선단)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위반 어선 적발 시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지역 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활동 강화 등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와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