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주대하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가결을 통해 내년부터 인접 지역 주민 무료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수정내용으로 △ 기존 속초·인제·고성·양양 4개시군에서 양구·홍천까지 6개시군으로 확대 △ 통행료 일부 지원에서 전액 무료로 상향 △ 차량 1대당 1일 1회에서 2회로 통행료 지원 횟수가 확대됐으며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대하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설악권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결실이 맺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미시령터널 무료화를 계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보탬이 돼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국도44호선을 비롯한 미시령터널의 인근 지역 활성화와 강원도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설악·영북권 지역의 숙원인 ‘미시령터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