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라인, 리브랜딩…명패 바꿔 B2B 가속화
네이버와 라인이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회사 이름을 강조하는 리브랜딩을 단행하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와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 간 거래(B2B) 분야 신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사업 자회사 이름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에서 '네이버클라우드'로 바꾸고, 이를 중심으로 네이버가 수행하던 인공지능(AI) 및 협업솔루션 B2B 사업 조직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업솔루션의 국내 제품명도 '라인웍스'에서 '네이버웍스'로 변경하고 B2B 사업 중심축을 맡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20일 김태창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비즈니스총괄 전무는 "네이버클라우드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네이버(NAVER)의 전사적 역량을 종합해 클라우드 기반의 B2B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고객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민하고 산업별·분야별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네이버의 기술·파트너의 솔루션을 종합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리브랜딩은 내수시장 친화적 전략이다. 네이버 브랜드에 축적된 국내 대중의 인지도, 친밀감, 신뢰성을 활용하는 조치다. 같은 전략을 일본에선 네이버의 메신저 자회사 '라인(LINE)'이 펼치고 있다. 라인은 일본에서 협업솔루션 브랜드를 기존대로 '라인웍스'로 유지하고, 이 브랜드를 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 분야로 확장되는 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 제동 걸리나
국회가 ‘앱마켓 갑질 방지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운영 기업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국감 종료 이전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며 “여야 간사들이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개에 달한다.
정부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IT업계와 이용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방통위 또한 이번 사안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고, 공정위는 인앱 결제 강제뿐만 아니라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 해외서 3395억원 조달...“플랫폼·콘텐츠 강화 위한 M&A 용도”
카카오가 플랫폼,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한 M&A(인수합병)에 사용할 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3억 달러(한화 3395억원) 규모의 외화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교환 대상은 카카오의 자기주식 75만3407주로, 총 발행주식의 0.9%에 해당한다. 교환 가액은 카카오 주가 35만3500원(이날 종가 기준)보다 높은 주당 45만713원이며, 금리는 0%다.
카카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IT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매우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교환사채 목적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콘텐츠 강화를 위한 M&A 재원 확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M&A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카카오M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 문제도 해결한다. 카카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8년 9월 카카오M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를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