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작업 없었다"...첫 재판서 무죄 주장

2020-10-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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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20~2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인근 삼성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의 변호인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합병"이었다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실행했고, 이 부회장이 추진 단계마다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 일정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쪽에 달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 기록 확인이 많이 돼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업무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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