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2일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관련기사'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추가 확정'박사방' 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유죄 #검찰 #박사방 #조주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