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에서 포럼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경영권 침해와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럼 측은 면담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된 이후 10년간 외국 헤지펀드에 의한 감사위원 선임 성공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전체 자산의 3%에 불과한 헤지펀드 중에서도 행종주의 펀드는 극히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기술이나 정보 유풀에 대해서도 주주 추천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 역시 다른 이사에 의해 견제를 받으며,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