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골프 대중화'…문체부·양경숙 의원 "조사해야"

2020-10-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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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탁상행정인 '골프 대중화'가 도마 위에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을 모았다.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 대중 골프장이 탈세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이 언급한 '골프 대중화'는 1999~2000년 사이 정부에서 시행했다. 목적은 골프 산업 활성화다. 큰 세금 혜택으로 회원제 골프장들이 너도나도 대중 골프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내장객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혜택은 사주들의 배만 불렸다. 편법 골프장도 판을 쳤다. 몰래 회원을 받는 등 방법도 다양했다.

양경숙 의원 측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11억3500만원 가량을 감면받았고, 이용세(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16억500만원을 감면받아 총 27억4000만원 가량의 세금 혜택을 누렸다. 전국 대중 골프장 320여 곳에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추산 최소 7000~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대중 골프장으로 변화하면서 회원제 당시보다 골프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등 정부의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 시켰다. 이는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행위이다. 정부가 나서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강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음날인 21일에는 문체부가 나섰다. 문체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해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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