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증했던 아파트 증여가 8월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합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월 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인 최근 한달(9월 11일~10월 10일) 동안 745건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388건, 경기도는 1157건, 인천은 286건이었다.
이중 서울이 7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388건) 대비 5.5배 증가했다. 강남 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 측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 수도권 증여 건수는 2620건으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157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16.6% 감소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강남 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들었다.
또한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최근 한달 동안은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가 줄어들었으며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8월 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