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21일 화천군 물빛누리호 선상회의실에서 조인묵 양구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정하영 김포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강원 경기 접경지역 10개 시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양구군 제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하반기 정기회의가 21일 오전 10시 화천군 물빛누리호 선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올해 주요 심의안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피해 접경지역을 접경특화발전지구로의 지정을 위해 조항 신설, 국방개혁 미활용 부지 처분특례를 위해 조문 신설, 접경지역 외 지역 삭제 또는 인근지역으로 구분을 위해 시행령 일부 삭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들은 연구용역 결과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각 시군이 적극 나서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구용역을 시행한 법무법인이 법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법무법인의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략을 하루빨리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의 추진과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달 안으로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기호 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님들과도 협의해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에 나서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