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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7994건으로 2014년의 1019건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691건 △2016년 4580건 △2017년 5456건 △2018년 616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모에게 자녀를 훈육할 의무과 권한이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징계권'이라는 조항이 명문화된 것은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은 '징계권'조항을 삭제해,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과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13일 "어린 생명일수록 약할수록 더 보듬어 안는 사회 속에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다"며 "가정내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징계권조항을 삭제하는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고,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처벌법도 시행됐다"며 "이제 어떤 이유로든 아동 학대와 폭력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