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