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하면 대법원 제소"

2020-10-20 12:09
  • 글자크기 설정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면서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정 구의 주민만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도 "착한 서초구청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구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으나,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구청장은 재의를 마친 뒤 오는 21일께 공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