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면서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도 "착한 서초구청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구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으나,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구청장은 재의를 마친 뒤 오는 21일께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