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다. 통장매매는 17건, 위장전입은 25건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부당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