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계선·황순교·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손 사장을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했다"며 "범행 정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때처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그간 수사에 협조했고,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신청한 보석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