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검찰청은 이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지난 15일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현역 의원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기소됐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60명이 입건되고, 33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숫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 의원 등 총 11명으로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의원 등 9명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1명),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1명), 무소속으로 윤상현·김홍걸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6년 20대 총선 3176명 보다 줄어든 2874명으로, 36명이 구속됐으며,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지난 총선 대비 각각 78명·276명이 줄었다.
2874명 중 2074명이 고소·고발로 수사 대상이 됐으며,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41명을 고발했다. 800명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해 입건된 것이다.
입건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사범 892명(31.0%),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등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 대비 기소·입건 수가 줄어든 이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을 지양하면서 후보자·유권자 접촉 자체가 축소된 점을 들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