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서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한국민 선원 2명이 피랍 51일 만인 17일 석방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피랍됐던 한국민 2명은 이날 오전 4시 30분경(나이지리아 현지시간 16일 오후 8시 30경) 무사 석방됐다.
이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받고 있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인 가나로 귀환한다.
정부는 석방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8월 28일 오전 8시 4분경(현지시간) 토고 인근 해역에서 한국민 2명 및 가나 선원 48명이 승선한 참치잡이 어선인 가나 국적 'AP 703'호가 정체 불명의 납치세력을 습격을 받았다.
납치세력은 한국민 2명을 소형 보트에 태우고 나이지리아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가나 선원 48명은 AP 703호를 타고 가나에 귀환했다.
외교부는 즉각 본부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공관에는 비상대책반을 각각 구성하고 국내 관계기관 및 가나·나이지리아 등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왔다.
특히 한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 하에 선사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피랍사건 직후부터 피랍 한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으며, 석방 직후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랍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 현지 한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관련업계가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한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