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소재 청운대학교 교수 7명이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 뒤늦게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학과장인 A교수는 특혜을 부여한 학생 B씨로 부터 상품권 300만원과 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A교수는 B씨에게 D씨의 계좌를 알려주며 매달 20만원씩 입금하라고 요구, 1회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A교수는 B씨가 대학원 재학기간중 매학기 100만원씩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해 수수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학과장인 A교수와 부교수 3명을 중징계, 시간강사 3명의 교수는 경고, B씨에게는 학점취소등을 통보 조치했다.
교육부는 학과장 B교수를 청탁금지법 위반협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청운대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중징계절차를 밟아 교육부에 결과를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청운대학교는 교수의 사학비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