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