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2020-10-15 12:29
  • 글자크기 설정

11월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상주 시민 및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과 지역특성을 감안해 외부 인력 유입이 많은 곶감 농가 생산 현장이다.

실내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10.13.~11.12.)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곶감 농가는 11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창희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