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씨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사에 들어간 '탈영'이라는 내용 말고도 다른 여러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 조선일보 측이 대부분 인정했다"며 "내일(16일)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가 지난 7월 6일 보도한 현씨의 인터뷰 기사([단독]"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에 대해 '고의적 왜곡과 사실관계 조작'이라며,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고 글을 썼다.
이어 그는 " '사실상 탈영이었다. 따라서 내가 유일한 보고 책임자, 서씨가 출타대장 안 써놓고 나가서 힘들었다. 규정 위반이다. 서씨 측에서 위에 손을 썼던 것. 서씨가 특별 대우 대상이라는 것이 미군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는 기사내용은 오보라며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했다"는 관련 문서도 함께 게시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14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갖고 작성했다"며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고 본지 측 반론을 받지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씨 측에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알렸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회사내부(조선일보)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